정치 성향 차이로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성용희 2021. 11. 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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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친구와 정치적 성향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정치 얘기를 하던 중 성향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친구의 겨드랑이 등을 다치게 한 뒤 친구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쫓아가며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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