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들어가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무죄→유죄'

윤혜주 2021. 11. 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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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타고 아내의 불륜 현장을 급습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사다리를 사용해 아내가 머무는 한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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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륜 장면 확인 목적"
2심 "아내가 성적 수치심 느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픽사베이

사다리를 타고 아내의 불륜 현장을 급습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정 불화로 집을 나간 아내 B씨를 미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다리를 사용해 아내가 머무는 한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남성 C씨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걸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와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의 휴대폰 촬영을 유죄로 봤습니다. A씨가 촬영 당시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으며, 아내 B씨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와 공포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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