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기는 기분..환급받았던 부가세,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권태우의 세무Talk]

권태우 | 세무사 2021. 11.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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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열씨는 작은 광고회사의 대표다. 15년 가까이 광고회사를 운영해 온 그는 몇 개월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거래처로부터 출판업 제안을 받았다. 광고업을 통해 출판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던 터라 업종을 추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선주문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출판업을 겸하게 됐다. 업종 추가로 매출은 껑충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열씨는 회계팀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내용인즉, 재열씨의 회사는 2년 전쯤 벤처빌딩을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 추가되는 바람에 분양 당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는 받았지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던 재열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Q.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상가 등의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에 해당하는데,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전제 아래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나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접는다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겸업을 할 경우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Q. 면세 사업을 추가했다고 부가세를 다시 내라고 하니 받았던 걸 다시 빼앗기는 기분이네요. 제법 큰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전부 고스란히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환급받은 과세 기간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와 면세매출 등의 비중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Q. 상가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말고도 비품 구입 등 매입세액 공제는 계속 받아온 걸로 아는데, 그런 부가가치세액 공제들도 전부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환급 대상 자산 중 면세매출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는 자산은 건물과 기타고정자산에 한합니다. 부동산은 취득 후 10년 이내에, 집기비품 등 기타고정자산은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면세매출 발생 시 당초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은 1년에 10%씩 감가가 인정되므로 2년이 경과한 후 면세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부동산의 경우 당초 환급세액의 80% 범위 내에서 당기 총매출 중 면세매출 비중만큼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고정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2년이 지났으니 별도로 재계산을 하지 않고 추가 납부 세금도 없습니다. 이미 2년 동안 과세사업에 사용되었으니 이후 면세사업과는 무관한 매입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Q. 그렇다면 매 과세 기간마다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계산을 해야 하는 거네요?

A. 네,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10년 동안은 매 과세 기간마다 재계산을 해야 하고, 대신 해당 기간 내에 면세매출 비중이 감소하거나 다시 과세사업만을 하게 된다면 추가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다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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