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철회했지만..고율 수수료는 여전

조미덥 기자 2021. 11.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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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다른 결제 수수료 4%P 찔끔 감면
국내 ‘금지법’ 맞춰 형식적 법 준수
결제 방식만 다양하게 만든 ‘꼼수’
업계 “소비자 비용 부담 개선 안 돼”

구글이 한국에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인앱결제 외에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자결제에 인앱결제보다 단 4%포인트 낮은 수수료를 적용키로 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형식적으로 결제 방식은 다양하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향후 애플리케이션(앱) 내 결제 방식을 개편하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에 더해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결제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앱 마켓(구글플레이)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을 따르기 위한 조치다.

구글은 이후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 제3자결제 수수료를 구글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춰 적용하겠다고 했다. 구글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 15%, 10%인데 제3자결제에선 각각 26%, 11%, 6%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법을 따르면서 수수료도 당초 계획보다 낮춘 셈이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서만 수수료 30%를 떼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다른 앱은 결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 개발사 외 콘텐츠 회사는 자발적으로 인앱결제를 선택해 수수료를 낼 수도, 자체 결제 방식을 만들어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웹툰의 경우 이러한 자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인앱결제와 다른 결제 방식을 쓰더라도 6~26%의 수수료를 무조건 물어야 한다.

한 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8일 “구글은 애플과 달리 ‘개방성’을 모토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받은 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큰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를 많이 내면 소비자가 내는 비용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또 제3자 결제를 위해 별도로 드는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4%포인트 차이는 저렴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제3자결제 시스템에 5%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받겠다는 본질은 남아 있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실무적으로는 구글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구글의 방침이 정확히 어떤지 세부적으로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최근 내놓은 시행령 초안엔 수수료율 등을 통해 사실상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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