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동규 첫 재판 기일변경 요청..김만배·남욱 소환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인 만큼 관심이 컸던 상황인데요.
장효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수요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번째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미뤄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 내용에 대한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유씨가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거액의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짜고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그만큼 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씨와 배임 공범 관계로 규정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배임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정황도 있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이 갑자기 해제되고, 이의신청 절차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건 대장동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로 된 것도 대장동이 유일하다는…"
검찰은 이들의 배임 행위에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거나 눈감아줬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2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수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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