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권보다 환경권 우선"..주민들, 6년 투쟁 끝에 웃었다
[경향신문]
대규모 돼지 사육장을 놓고 업체와 주민들이 6년째 갈등을 빚어온 전북 완주군 비봉면 돼지농장에 대해 법원이 환경권을 주장한 주민들과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업체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완주군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 매각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완주군 비봉면 주민들이 결성한 대책위원회인 ‘이지바이오 돼지농장(부여육종)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은 8일 “법원이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했다. 앞으로는 법정 다툼이라는 반목적 상황 대신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완주군이 농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업체는 합리적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부여육종이 제기한 ‘돼지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완주군이 제시한 세 가지 처분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업체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여육종 측이 비봉에 돼지농장을 준비한 것은 2015년이다. 이 업체는 당시 돼지농장을 운영하다 중단한 동아원으로부터 35억원에 농장 부지를 인수했다. 부여육종은 이 부지에 악취저감시설을 포함한 사육시설을 구축해 1만2000여마리의 돼지를 입식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과거 악취 때문에 중단된 농장 부지에서 또 대규모 돼지 사육이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반발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완주군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부여육종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부여육종은 그러나 법적으로 농장 가동에 하자가 없는 데다 200억원을 들여 첨단사육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맞섰다. 부여육종은 2019년 11월 낸 사업허가 신청을 완주군이 불허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태권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천호성지가 있는 청정 비봉에 1만마리가 넘는 돼지 사육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여육종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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