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나은행과 도로부지 분쟁 승소 확정
[경향신문]
울산시는 8일 하나은행을 상대로 벌인 남구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해 120억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막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부산고법이 지난 4일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 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지는 모두 22필지 1만1247㎡이다.
재판부는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울산시가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06년 2월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했지만 울산시가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하나은행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 미불용지는 공공사업에 편입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하나은행은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용해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냈고, 울산시는 이에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토지 평가가치 120억원가량의 재정손실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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