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1000만원까지 구청이 지원
[경향신문]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주민들은 다수에게 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으로 판단되면 재판 심급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8일 “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에서 송정동 한 아파트 16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추심금 반환소송’을 첫 공익소송으로 결정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이중 납부된 수억원의 ‘분양금 잔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에 분양금을 납부했던 주민들은 부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또다시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주민들은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광산구의 지원 방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재판 심급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주민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도 구의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광산구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주민들이 공익 보호나 구제를 위해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공익소송으로 규정했다.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세무·회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도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거나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제외된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비용 문제 등으로 소송을 망설였던 주민들의 공익소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송미 광산구 법무규제혁신팀장은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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