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유해 이물질 넣은 교사, 보석으로 석방

임현정 기자 2021. 11.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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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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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 뉴시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에서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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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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