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자살교사 혐의 경찰관 영장 기각..법원 "긴급체포 위법"

이환직 2021. 11. 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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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6일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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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제공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먼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긴급을 요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경찰의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해 우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오전 내연녀 B씨가 자신과 전화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하며 "죽고 싶다"고 언급하자, "죽어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빌라는 A 경위 가족 명의로, B씨가 한 남성을 고소한 뒤 불안을 호소하자, A 경위가 임시 거처로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과정에서 A 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하고 A 경위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6일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하루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자살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극단적 선택을 마음 먹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극단적 선택 의사가 있는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돕는 자살방조와는 차이가 있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우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혐의와 동일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A 경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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