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보장" 개미 울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70곳 적발

곽주현 2021. 11.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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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300% 수익 보장하고, 수익률 달성 실패 시 수수료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이다.

다음으로 많은 적발 사례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1대 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17건)였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언 제공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 혐의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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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640곳 중 474곳 점검해 70곳 적발
미등록 투자일임행위 4건에서 17건으로 증가
내달 유튜브 특별점검 등 연말까지 단속 강화 
금감원 "피해 구제 어려워.. 투자자 개인 주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한 달 300% 수익 보장하고, 수익률 달성 실패 시 수수료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이 덜미를 잡혔다. 과거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 수준이었던 불법 행위들은 최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행위 등으로 발전해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중간점검 결과, 조사를 완료한 474개 업체 중 70개 업체(14.8%)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51개 업체를 점검해 49곳(14%)을 적발해낸 것과 비슷한 수치다. 금감원은 올해 점검 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를 640곳으로 대폭 확대한 만큼 연말까지 나머지 166개사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이다.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가 지나도록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39건 적발됐다.

다음으로 많은 적발 사례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1대 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17건)였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언 제공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 혐의로 분류됐다.

최근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불법 행태는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다. 투자자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 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해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올해는 17건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1,440만 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내달부터는 유튜브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 계약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피해 구제가 어렵고, 이에 따라 투자자 개인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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