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방송서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BJ 2심서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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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검찰이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 BJ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겠다"며 지적장애 여성을 출연시킨 뒤 일명 '벗방(옷을 벗기는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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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 BJ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26)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출한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해 돈을 벌었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것으로,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의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했는데 과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특이한 편으로,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사이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겠다”며 지적장애 여성을 출연시킨 뒤 일명 '벗방(옷을 벗기는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고, 시청자들에게서 ‘별풍선(유료 후원)’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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