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의무 몰랐다"..분리 조치도 미흡
[KBS 부산][앵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올해 한 학생이 동급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신고 의무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 학생은 일반고로 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관리 사각지대에 낀 영재학교의 문제, 이틀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18살 남학생이 올해 4월, 기숙사에서 동급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흘 뒤 피해 학생은 학교에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사건 발생 한 달 가량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학교 폭력, 특히 성범죄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학교 측은 법 규정조차 몰랐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즉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는 분리 조치도 안 되어 있고, 처음 대응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2차 3차 피해를 받았던 거죠. 혼자서."]
학부모 요청으로 두 달만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은 학교 봉사 20시간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매일 마주쳐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등 긴급 조치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인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가해 학생은 '기말고사를 못 보면 대학을 못 간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고…."]
꿈을 접고 일반고로 전학해야 했던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당장이라도 학교에서 뛰어내려서 죽어야지만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겠냐고 부모에게 말하는 아이를…."]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완전한 분리 조치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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