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 경찰 간부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김상민 기자 2021. 11. 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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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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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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