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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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 씨 행위로 B 씨와 C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 씨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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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황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 씨와 남성 C 씨를 폭행하고 이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 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해 B 씨와 C 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두 사람을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초간 촬영된 영상에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A 씨가 B 씨와 C 씨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B 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 씨 행위로 B 씨와 C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 씨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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