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쩌다가"..엄마가 아이 잡고·아빠는 생살 8차례 베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남) 씨와 B(40·여)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 10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39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3차례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고 보험금 1139만원을 타냈다.
또 A 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을 써서 61회에 걸쳐 보험금 6733만원을 뜯어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채무가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부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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