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발목잡힌 가업승계..상속공제는 '그림의 떡'

조해영 2021. 11. 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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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기업승계 목적의 인수합병(M&A)이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시장의 발 빠른 대응과 달리 정책적 지원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가업상속공제의 제한적 요건 때문에 창업주들이 KMX나 사모펀드에 회사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현행 기업승계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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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사후요건..가업상속공제 이용 저조
일본, 10여년 전에 가업승계 돕는 펀드 조성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목적의 인수합병(M&A)이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시장의 발 빠른 대응과 달리 정책적 지원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일본 중소기업청은 기업승계 목적 M&A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자문사 등록절차를 시작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M&A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등록 자문사를 거칠 경우 자문 수수료를 지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최근 내놓은 제도 외에도 일본은 일찌감치 기업승계 M&A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19년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이미 2005년에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경영지원을 위한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해, 지분인수 이후 자금지원 등을 해왔다

2008년에는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승계 대상기업을 매입하려는 법인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마련했다. 지난 2011년에는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립해 자문과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속세 부분도 눈에 띈다. 지난 2018년 일본은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 수의 상한선(3분의 2)도 없앴다. 상시 종업원 고용을 5년간 평균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도 납세유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국에선 오히려 상속세 등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이 M&A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M&A 시장에 나온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IB업계 관계자는 “자녀가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하는데 기업승계 요건까지 까다로우니 매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선 대표적인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는 지난 2019년 기준 이용 건수가 88건에 불과하다.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제도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반면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수가 매년 1만건 내외에 달한다.

M&A 시장을 통한 기업승계 역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업계에서 PEF 운용사들이 직접 잠재 매물을 찾아다니고, 은행에서도 기업승계를 ‘틈새시장’으로 보고 수년 전부터 기업승계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가업상속공제의 제한적 요건 때문에 창업주들이 KMX나 사모펀드에 회사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현행 기업승계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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