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공사 9억에 재하도급"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재판서 증언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재판에서 철거업체가 50억원 규모 공사를 9억원에 재하도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업체(현대산업개발)와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하청 업체인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조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학동 4구역 일반 건축물 철거 공사를 한솔에 맡겼다. 공사비는 50억 7000만 원이었다. 한솔은 다른 철거 업체인 다원이앤씨와 이면계약을 맺고 지분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뒤, 백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11억원으로 줄었다.
조씨는 “평당 4만원씩 철거 공사비를 책정해 총 11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한솔 측이 추가로 공사비 일부를 더 가져가 최종 9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또 하루 임차료가 300만 원에 달하는 고층전용 굴착기(팔 길이 38m) 대신 공사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을 위해 팔 길이 10.8m의 30t급 굴착기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다.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5층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켜 인근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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