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1억원 체불 후 파산 시도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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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68명 임금 및 퇴직금 21억원을 체불하고 이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해결하려 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동부지청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사업주 김모씨가 부산과 양산 지역에서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50억원 이상 체불이 예상됨에도 이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통해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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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체당금으로 해결하려 해"
근로자 368명 임금 및 퇴직금 21억원을 체불하고 이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해결하려 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씨는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 받고도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지청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사업주 김모씨가 부산과 양산 지역에서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50억원 이상 체불이 예상됨에도 이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통해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김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 사유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호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고의적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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