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낯으로'..'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강 기자 2021. 11.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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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이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 씨가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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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이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 씨가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 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도 강 씨는 혐의 내용 가운데 몇몇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 씨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고의적인 흉기 살해였는지 등을 놓고 강 씨 측이 검찰과 이견을 드러내며 공개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 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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