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성범죄 인정돼 벌금형

한경우 2021. 11.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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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다른 남성이 머물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이들을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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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다른 남성이 머물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이들을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아내 B씨를 미행해 아내가 머무는 원룸에서 또 다른 남성 C씨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걸 보고 격분해,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B씨와 C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로 B씨와 C씨를 촬영한 건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도 촬영했고, B씨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이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B씨와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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