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강제추행·상관 모욕 20대, 집행유예 2년

보도국 2021. 11. 8. 18: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현역 군인이던 2019년 강원도 철원군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소대장과 여군 부사관을 모욕하거나, 대화 소재로 삼아 성적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