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학교용지 관련 시장·교육감·건설사 회장 부적절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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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3)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교육감 응접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사 회장이 회동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건설사 회장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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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2-3구역 학교용지 두고 논의…허태정 "부적절 만남 표현 과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3)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교육감 응접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사 회장이 회동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건설사 회장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설업체 측이 도안2-3구역의 학교용지 확보 시기를 사업 승인 전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당시 협의 내용을 정리한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 방안 회의결과 안내' 공문을 유성구와 교육청, 건설업체 등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교육청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고, 해당 건설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뒤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에 충실한 시장과 교육감의 밀약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용초 사태로 크게 홍역을 치른 대전시교육청 행정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 100% 확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시장과 교육감이 섣불리 민원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과 설 교육감, 건설사 회장의 부적절한 회동도 문제지만 그 회동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도안2-3지구내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희의 결과를 파기하고,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사람의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분은 도시개발과 관련, 당연히 시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부당한 조치를 해준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청취를 들은 것일 뿐이다.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제2의 복용초 사태를 불러올 셈인지 의문"이라며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시장과 교육감이 민간 사업자와 부적절하게 회동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 받아 마땅한데 그 결과를 반영해 공식 문서로 만든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비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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