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에 "재정준칙, 이번 정기국회서 꼭 처리 부탁"

이원광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2021. 11.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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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준칙 (관련 입법에) 진척이 있나"라는 이종배 예결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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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준칙 (관련 입법에) 진척이 있나"라는 이종배 예결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0월 정부 국회에 냈는데 1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66%로 기준치 60%를 10% 넘겼다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한도의 90%인 -2.7%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식이다. 재정준칙 한도 초과 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COVID-19) 같은 대규모 재해, 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등 위기 시에는 한도적용을 면제한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1차 공제한 후 별도 계산한다. 3년에 걸쳐 25% 가산하고 4년 차엔 전부 반영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지난주에 런던에서 신용평가사와 면담하고 왔다"며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재정준칙을 국회에 냈는데 왜 안 되나, 의지가 있나,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국가채무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선에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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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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