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건설사에 학교용지 확보 편의 제공 시도 의혹(종합)

양영석 2021. 11.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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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교육청이 도시개발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와 교육청, 업체가 함께 모여 학교용지 확보시기를 늦춰주는 논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학교 없는 신도시'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나온다.

8일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업체 대표 등이 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도안 2-3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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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시의원 "시장·교육감, 건설업체 만나 '공급승인 후 2년 내 확보' 논의"
시·교육청 "건설사 측 일방적 요청일 뿐..확보 선결 입장 변화 없어"
도안지구 초등학교 용지 삭제 비판 전교조 대전지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양영석 기자 = 대전시와 교육청이 도시개발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와 교육청, 업체가 함께 모여 학교용지 확보시기를 늦춰주는 논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학교 없는 신도시'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나온다.

8일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업체 대표 등이 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도안 2-3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측은 학교용지 확보시기를 '사업 승인 전'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안 2-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당시 논의 내용을 정리한 공문을 유성구와 교육청·건설업체에 보냈는데, 여기에는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이 담겨 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시기에 대해 건설업체 의견을 반영한 실시계획 인가 조건 변경 의견을 시에 회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설업체 측은 애초 사업 승인 전 아파트 부지 외곽에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 올해 1월 유성구로부터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필요한 토지의 40%가량만 매입하는 데 그치자 시와 교육청에 조건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기현 의원은 "아파트를 다 지은 뒤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라며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 이익에 충실한 시장과 교육감의 밀약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별도 지구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자 말만 믿었다가 2천560세대 자녀 900여명이 엉뚱한 초등학교로 분산 수용되고 조립식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도안 2-1구역 복용초등학교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시장과 교육감이 건설업자 요구대로 밀어붙인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달 회의는 공식적으로 예정돼 있던 게 아니라, 건설업체 대표와 가진 차담회에서 나온 대표의 일방적인 요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전시 도시개발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사업 승인 전 100%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한 조건일 수 있다고 판단해 교육청과 조건 변경을 논의했다"며 "다만 복용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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