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 관저살이'..靑은 "위법 없다", 野는 "아빠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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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8일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면서 청와대에 해명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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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8일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면서 청와대에 해명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인만큼 착오를 하거나 할 것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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