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닭고기 담합과의 마지막 전쟁'..수천억 과징금 폭탄 터지나

조용석 2021. 11. 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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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생닭) 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육계는 앞서 공정위가 제재한 삼계(삼계탕용 닭)보다 5배 이상 시장규모가 큰 데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잡아 업계에서는 수 천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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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6개 육계 제조·판매사업자에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2005~2017년 육계 가격 및 출고량 담합 의심
육계시장규모 삼계 5배..과징금 수천억대 이를 듯
육계협회도 조만간 제재절차..'닭고기와의 전쟁' 일단락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생닭) 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육계는 앞서 공정위가 제재한 삼계(삼계탕용 닭)보다 5배 이상 시장규모가 큰 데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잡아 업계에서는 수 천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마트에서 닭이 판매되는 모습(사진 = 뉴시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올품·동우팜테이블 등 16개사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업체들로부터 다음 달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란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1심 재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자란 닭을 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사업자)인 이들이 육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및 유지시키기 위해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재한 삼계 담합 때도 가격과 출고량 담합이 있었다. 가격 담합 및 출고량 담합은 `경성담합(Hard core cartel)`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출고량담합)에 위배된다.

육계는 치킨 등에 사용되는 일반 닭으로 앞서 공정위가 제재한 삼계 등보다 시장규모도 크고 사업자도 많다. 국내 닭고기 연간 도계량 기준 2016~2020년 모두 육계는 전체 닭고기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육계 도계량은 전체의 77.64%로 2위인 삼계(15.64%)와 비교해 5배 이상 큰 닭고기 메인시장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수 천억원 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제재한 삼계는 시장도 육계보다 5배 이상 작고 담합 혐의 기간도 6년으로 육계(12년)의 절반 수준이었음에도 7개사에 2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육계 시장은 삼계 대비 5배 크고, 기간도 2배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칠게 계산해도 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닭고기 담합을 조사·제재해왔다. 2019년에는 종계(種鷄·부모닭)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지난달 초에는 삼계 담합을 적발해 7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총 251억원의 과징금과 일부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올 초엔 토종닭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소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육계 담합을 끝으로 공정위의 `닭고기와의 전쟁`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삼계 담합 때도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및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매개로 담합 논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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