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조심하세요"..설악·태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통제

김주미 2021. 11.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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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된다.

8일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도내 4개 국립공원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5일~12월 15일 동안 고지대 탐방로 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울러 공원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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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된다. 

8일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도내 4개 국립공원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5일~12월 15일 동안 고지대 탐방로 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설악산 통제구간은 마등령∼한계령을 비롯해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등 15개 구간이다.

치악산은 황골삼거리∼곧은재·향로봉∼영원산성삼거리와 국형사∼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지킴터∼곧은재 등 3개 구간, 오대산은 적멸보궁∼두로령과 동대산∼두로령, 금강사∼노인봉∼동피골, 동피골∼상원사∼명개리 등 7개 구간을 통제한다.

태백산은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검릉소주차장∼쑤아밭령 등 18개 구간 출입이 통제된다.

통제된 탐방로를 제외한 저지대 탐방로는 산불 발생 위험이 적으므로 이용객들이 평상시처럼 보행할 수 있다.

각 국립공원 탐방로의 통제·개방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울러 공원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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