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외국계기업 임원 주식매매 공시 의무화하나

백주연 기자 2021. 11.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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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임원들이 이른바 중국 당국의 과도한 규제인 홍색 규제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계 임원의 주식 처분에 대해 의무적인 전자 공시 조항이 없음을 이용해 주식 매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법 144조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임원은 주식을 매각할 때 미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서류를 올리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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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교육기업, 홍색규제때 대량 매도
우편신고 관행으로 정보 공개 늦어
"시장 교란" 지적에 규정 변경 검토
한 남자가 베이징의 차이나월드호텔에서 열린 회사들의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야후와 알리바바 로고가 표시된 화면을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임원들이 이른바 중국 당국의 과도한 규제인 홍색 규제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계 임원의 주식 처분에 대해 의무적인 전자 공시 조항이 없음을 이용해 주식 매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반드시 공시하는 쪽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뉴욕에 상장된 중국 교육 업체의 임원들이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가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지난 3월 사교육과 관련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정적 발언 이후 GSX테크에듀의 임원 주식을 보유한 셸 회사(shell company)는 3일 만에 무려 1억 1,9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중국의 온라인 영어 과외 플랫폼 ‘51Talk’의 설립자도 시 주석 발언 이후 4월부터 6월 말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주식을 매각했다.

중국 기업 임원들의 선제적인 주식 매각이 가능한 것은 미국 증권시장 법의 빈틈 때문이다.

미국 증권법 144조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임원은 주식을 매각할 때 미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서류를 올리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임원들은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관행을 따른다.

이로 인해 미국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의 임원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분 현황을 전자 공시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SEC는 144조하의 외국계 기업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전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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