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HDC 개발 특혜, 이익 환수하라"..수원시 "억측이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1. 11.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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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사기 분양'과 수원시의 '특혜 행정' 의혹을 제기해 온 가운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개발이익 환수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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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민의견 무시한 독단적 용도변경"
분양광고된 개발 뒷전, 사업자 이익만 고려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 미비함 주장
수원시 "절차 문제없고, 유휴지 개발 목적"
8일 오전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개발이익 환수 촉구'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발전위 제공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사기 분양'과 수원시의 '특혜 행정' 의혹을 제기해 온 가운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개발이익 환수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발전위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약속된 원안개발을 요구하는 1만 4천부의 서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수원시는 HDC가 요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HDC가 권선지구 미개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를 수원시에서 조건부 수용하면서 당초 주민들에게 분양 광고됐던 상업·판매시설 대신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HDC가 권선지구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아파트와는 거리가 먼 수원화성 인근 행궁동에 지었고 건립비는 3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근 다른 대단지 개발의 기부채납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또 "권선지구의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 역시 개발이익 환수는 수원시 예산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가 HDC가 짓는 것으로 바꾼 미래형 통합학교 내 복합화 시설물 설립비용 275억 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전위는 "성남시에 대장지구가 있다면 수원시에는 권선지구가 있다"며 "개발 규모에 걸맞은 이익을 환수하고 특혜 행정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제공

이에 대해 수원시는 권선지구 개발계획 변경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데다, 공공을 위해 기존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민간' 개발로 이뤄진 권선지구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성남 대장동과는 개발 방식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이 관여한 개발사업처럼 이익 환수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거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고 이후 사업자 공모도 지지부진하다 겨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 성사된 사업"이라며 "최근 개발계획 변경 역시 관련 심의 기준에 맞는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해 이뤄진 것인데 객관적 근거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처럼 억측이 난무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발전위는 6월 변경 고시된 수원시의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청구인 1110명의 서명부와 함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6월에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66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수원아이파크시티에는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았던 HDC의 분양 당시 홍보물 등에 따라 '판매시설·복합상업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한 지 10년 넘도록 아파트들만 지어졌을 뿐 HDC가 광고했던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판매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사업성을 높여 개발하겠다는 HDC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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