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에 야당 "아빠찬스"..청 "법 위반 없다"
[경향신문]
작년 귀국 후 1년 가까이 거주
국민의힘 “얹혀사는 이유 답해야”
청 “경호 관련 부적절 사항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뒤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보도가 8일 나오자 국민의힘이 ‘아빠찬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부모찬스 DNA’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며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유정인·정대연 기자 jeong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갤럽]윤 대통령 지지율 22%···김건희 여사 문제 부정 평가 급등
- “윤 대통령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민주당 지도부서 공개 발언
- “박지윤, 정서적 바람”vs “최동석, 의처증” 파국의 이혼 전말 공개
- 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대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재정신청 최종 기각
- 신와르 제거한 네타냐후 ‘기세등등’ “하마스 더는 통치 못 해…전쟁은 계속”
- 블랙핑크 로제, 브루노 마스와 듀엣곡 ‘아파트’ 발표
- 전남 여수 야산서 50대 경찰관 숨진 채 발견
- 트럼프, 러 침공에 “우크라이나 책임”···속 타는 젤렌스키, 외교전 사활
- 입 속 세균이 혈액에서도? 치주질환 악화되면 당뇨·치매 위험 높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