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에 야당 "아빠찬스"..청 "법 위반 없다"

유정인·정대연 기자 2021. 11.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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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작년 귀국 후 1년 가까이 거주
국민의힘 “얹혀사는 이유 답해야”
청 “경호 관련 부적절 사항 없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뒤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보도가 8일 나오자 국민의힘이 ‘아빠찬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부모찬스 DNA’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며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유정인·정대연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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