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법사찰·정치공작' 징역 9년 확정
박윤예 2021. 11. 8. 17:21
8년 넘게 수사·재판 받아
도합 징역 14년 2월 복역
도합 징역 14년 2월 복역
이명박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재상고 취하로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부터 시작된 오랜 형사재판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MB복심' 원 전 원장은 당초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법원 판결에 충실했던 만큼 결국 취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한 차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세 차례 대법원 재판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0월 첫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만 34개에 달했다. 그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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