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재개발서 지분쪼개기 막는다
102곳 후보지역에 적용
'권리산정일' 9월 23일로
이후 신축은 분양권 못받아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하며 흥행한 가운데 서울시가 후보지에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을 안내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8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에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을 안내했다. 먼저 분양권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투기 행위다. 9월 23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면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인 9월 24일까지 완료했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매매 거래는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매매로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2·4대책 후보지들과 다른 점이다. 2·4대책 후보지는 별도 법을 마련해 기준일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매해도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 별도로 법을 제정한 2·4대책 후보지들과는 다르다"며 "조합원 자격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적 수요를 잡기 위해 후보지 선정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목적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시가 건축행위 제한을 시행하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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