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행료 미납 시 '전자 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

문영재 기자 2021. 11.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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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두 차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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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문영재 기자)

국토부, 통행료 미납 시 '전자 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두 차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천128건 약 5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두 차례 시범사업에 따라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현재 대상 차량은 3천726대, 미납 금액은 누적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 받는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 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재 기자(moony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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