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딸 다혜씨, 1년 가까이 관저 거주..靑 "법령상 문제 없어"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2021. 11. 8.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혜씨는 2018년 7월 남편과 태국으로 이주했다가 지난해 말 아들과 함께 입국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부부와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선 다혜씨 가족이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를 자주 오간다는 말도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靑 "경호 안전상 실제 거주여부 확인 어려워"
野 '아빠 찬스' 비판..與 "부모와 함께 사는 것도 트집"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혜씨는 2018년 7월 남편과 태국으로 이주했다가 지난해 말 아들과 함께 입국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부부와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명시돼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경호가 필요한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혜씨는 해외 체류 중이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가 올해 2월 매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해당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서 거주한다고 알려지자 야당으로부터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다혜씨 가족이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를 자주 오간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前)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링크한 뒤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나요?"라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군요. 참 딱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라고 적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자녀와 함께 살았던 사례는 Δ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령·박근혜·박지만 3남매 Δ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재국·전재용·전재만·전효선 4남매가 있다. 모두 학생 신분 또는 미혼인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결혼 전까지 함께 살았던 사례다.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