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49살 장 모 씨는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채택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다만 일부 증거가 피해자, 친인척 등과 관련됐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해 증거 조사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틱톡서 배운 '살려줘요' 손짓…차에 갇힌 소녀 극적 구조
- 이혼소송 중인 아내 불륜 촬영한 남편…항소심서 무죄→유죄
- 경찰,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와 쌍방과실” 추정
- 이하늬, 비연예인 남성과 열애…“지인 소개로 만나, 진지하게 교제 중”
- 핏자국 닦고 재포장한 의료장갑, 미국에 2억 개 풀렸다
- '공 달린 12cm 꼬리' 달고 태어난 아기에 '발칵'
- 자녀 잡고 그 몸에 흉기로 상처 낸 부모, 보험금 타냈다
- '품귀' 요소수 5박스, 소방서 앞 또 놓였다…기부 잇따라
- “싸움 말리던 고교생 아들 죽이고선 웃었다더라”
- 스쿨존 드러누운 초등생들…경적 울리자 놀리듯 춤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