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징역 9년 확정..총 14년 2개월 복역
댓글공작, 알선수재 혐의 등 총 14년 2개월 복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3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지 약 8년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10월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사건은 20일자로 종결됐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는데, 2심에서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사찰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Δ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Δ배우 문성근씨와 명진스님 사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장 제출 26일만인 지난달 20일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총 14년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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