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의식했나.. 금융당국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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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자에게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정책모기지 배정을 확대한다고 한만큼 금융사 입장에선 분할상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의무화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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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도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 대출이 관행화됐다"며 "국내 가계대출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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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적용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연 3.5%의 금리로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았던 김씨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이면 매월 58만3000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여기에 원금의 5%(1000만원)를 분할상환하면 41만6000원의 원금도 내야 해 은행에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약 100만원으로 71.5% 늘어난다.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 입장에선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생활비를 줄여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를 넘어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는데다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가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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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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