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주장 명백한 허위..'고발사주'와 무관" 시민단체, 명예훼손 고소

김민수 기자,이상학 기자 2021. 11.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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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씨는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할 때, 자신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우리 단체는 고발사주와 전혀 무관하며 의혹을 허위로 연결 짓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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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8일 조성은씨를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이상학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씨는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할 때, 자신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우리 단체는 고발사주와 전혀 무관하며 의혹을 허위로 연결 짓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개업'이라는 방송에서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검찰 증거도 제가 드롭을 시켜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페북 캡처본들이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가 제출이 됐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언론 기사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받게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다.

덧붙여 이 대표는 "허위사실로 무언가 해보려는 시도는 정치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경찰은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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