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격 강화 추진

권오석 2021. 11.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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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결격사유·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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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결격사유·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법을 개정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 아동학대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및 놀이 활동을 함께하거나, 장애아동의 식사, 개인청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아동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해 발달재활서비스 품질·인력 관리 등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향상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전체 장애아동 9만 125명 중 75%가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이 부재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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