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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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결격사유·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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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결격사유·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법을 개정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 아동학대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및 놀이 활동을 함께하거나, 장애아동의 식사, 개인청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아동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해 발달재활서비스 품질·인력 관리 등 미비점이 보완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향상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전체 장애아동 9만 125명 중 75%가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이 부재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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