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MB정부 당시 '세무당국 금융권 탈세 방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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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를 속여 하나은행의 탈세를 방조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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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이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받은 사실을 확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다, 그다음 해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를 속여 하나은행의 탈세를 방조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이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고, 수사 대상자 등을 고려해 서울청이 사건을 직접 맡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를 시작했고,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결정(각하)을 내린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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