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기준' 법적책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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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블수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주제는 '내부통제기준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적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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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블수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주제는 '내부통제기준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적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CEO 대상 중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을 주제로 강연하고,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발표한다.
2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의 사회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후 세미나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국회계류법안과 1심 법원 판결 선고 등으로 그간 업계의 화두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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