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으로 바꿔준 보이스피싱 공범..'타인통신 매개'로 처벌 가능

김형주 2021. 11. 8. 1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6870만원 편취
대법 "보이스피싱범과 공모했다"
[사진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범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바꿔준 행위를 '타인통신 매개'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역할을 했다.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해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한 것이다. 조씨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6870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