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3년 이하 징역 · 1억 이하 벌금..정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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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늘(8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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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늘(8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 업체 수는 1만여 개 이상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히 파악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 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합동단속반은 또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적극 확인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합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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