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하면 전자예금 압류

박은희 2021. 11. 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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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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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누적 미납 건수 50회 이상 차량에 반기별 강제징수
민자고속토로 통행료 미납사실 안내 알림톡.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10~2020.6)에서는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360건)한 차량에 대해 약 1억5000만원, 2차 시범사업(2020.12~2021.6)에서는 5년간 50회 이상 미납(2128건)한 차량에 대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정례화 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약 3726대로 누적 미납금액이 약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으로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한다. 고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 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구축했다.

이달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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