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대량 투약·유통 26명 덜미..확인 없이 처방한 의사 9명도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1. 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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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마약성 물질의 설명서. 대전경찰청 제공


마약성 물질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한 일당과 이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진단서와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처방전을 내준 혐의로 B씨 등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대전에서 1250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1만70장을 처방받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수술 후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식의 거짓말을 한 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1장에 1만5000원인 펜타닐 패치를 10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붙잡힌 투약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권유를 받은 투약자 6명은 현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1~2차례만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설사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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