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수어제공 않는 건 차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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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단체가 청각장애인 택시운전 자격시험에서 수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수어와 다른 문장식 언어로 돼 있는 시험문제를 이해·풀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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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가 청각장애인 택시운전 자격시험에서 수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행정부처가 전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며, 수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건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2010년 청각장애인이 1종 면허 취득이 전면허용됐지만 현행법상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정식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단체는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수어와 다른 문장식 언어로 돼 있는 시험문제를 이해·풀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공단은 "수어필기시험 개발에 비용이 많이 소용되지만 응시하는 청각장애인 수가 적고, 수어통역사 제공 등은 부정행위 발생이 우려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단체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필요한 사람의 수에 따라 제공자가 시혜적으로 제공을 결정하는 혜택이 아니며 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경우 마땅히 제공돼야 한다"면서 "시험에 응시하는 다수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운전이라는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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