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이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3분기 불공정거래 31명 검찰 고발 등 조치

김성훈 기자 2021. 11.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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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8일) 올해 3분기 중 모두 1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 등을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기업 대표 A씨는 코스닥 B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지는 주식양수도와 경영권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바이오 제품 제조사인 C사가 신규 양수인으로 새로 가세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 내용 변경 관련 공시가 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B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공시 이후 B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A씨는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와 주식양수도,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세조종 사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D기업의 회장 E와 부회장 F는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예수 기간 해제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91%에 달하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자, E와 F는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 우려 속에 시세조종 행위를 벌였습니다. 

지인과 증권사 직원 등을 끌어들여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증선위 측은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도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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