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하고 '최대 5억원' 받자"..경찰 '선거체제' 돌입

김주현 기자 2021. 11.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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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도 예정돼있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경찰은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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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출마 희망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경찰청은 내년도 예정돼있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다음해 3월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1일 실시된다. 경찰은 선거 사범 단속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한다.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도 선거폭력에 해당된다.

경찰은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찰은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도 대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한다. 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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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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