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13일 '노동자대회'도 불법집회..엄정 대응하겠다"

이기림 기자 2021. 1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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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13일 서울 도심 1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집회는) 금지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집회"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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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명씩 70m 거리두기 집회는 "편법..단일 집회 개념으로 관리"
민노총 10·20 총파업 관련 44명 조사.."20명 입건·2명 소환조사"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2021.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13일 서울 도심 1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집회는) 금지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집회"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 등 4개소에서 약 2500명씩 4개 경로 행진 후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경찰도 집회 금지통고했다.

위드코로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집회 제한이 완화되면서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해졌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집회에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최 청장은 "방역적 집회 관리 기조로 어떻게 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냐 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집회 인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타 시도청에서 경력을 지원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499명씩 70m 거리를 둔 20개 무리가 집회에 참여할 거란 예상에 대해 최 청장은 "그건 편법 아니겠나"라며 "집합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70m 거리를 둬도 단일 집회의 개념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1만6000여명이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44명을 조사했다"며 "20명 입건, 2명 소환조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최대한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공공의 위험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들은 강력범죄와 달리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이기에 공공의 위험성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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